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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4 2014가합3098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137,250원 및 그중 85,137,25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2014. 12. 17.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0. C임대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광고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대행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경남 밀양시 D 일대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총괄업무대행을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였음을 근거로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으로부터 본 사업의 광고홍보업무를 위임받아, 을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준수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은 제1조 본 사업의 광고홍보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기획, 제작, 매체, 이벤트 등 업무 일체를 을이 집행 및 관리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갑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파 광고 및 기타 방송매체의 예산편성 및 제작과 집행 2) 신문광고 및 기타 인쇄매체의 대행, 제작과 집행 3) 옥외매체, 인쇄물 관련 광고물의 제작과 집행 4) 홍보관 사인물, 현수막, 판촉물 등 SP의 제작과 집행 5) 갑이 요청하는 광고 및 언론PR 관련 제 업무의 수행 6) 기타 조합원모집과 관련된 사업설명회, 기자간담회 등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 업무수행 제4조(광고집행금액) 1) 총 광고홍보 비용은 갑이 책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총 6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은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한 광고 예산 6억 원(별첨, 생략)의 10%로 책정하고, 갑은 계약시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

3 을은 모든 제작물을 갑과 사전에 상호 협의된 예산안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 예산안과 실 집행된 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