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8 2018가단106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친아버지인 피고로부터 2009. 봄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성희롱, 아동학대 등의 범행을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의 친아버지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성희롱, 아동학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고는 최초로 강제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7.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