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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가단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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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