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약 1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 D랑 즐 떡 좋았냐
후기 좀, D 잣 2 몇 cm , C 면상에 응가하고 싶노, D랑 해서 좋앗냐고 시 벌러 마, C 알몸으로 진격에 거인처럼 떡치 자고 달려오면, C 아 D 뒤에 숨어서 보댕이 벌리지 말고 나와서 벌려�” 이라는 글을 게시하거나 대화방 공지 메시지로 “B ♡E 즐 떡하세요
쿵 떡 쿵 떡” 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