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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66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특수 상해 부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치료가 필요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특수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 부분의 “1. 특수 상해 ”를 “1. 특수 상해, 업무 방해” 로, “ 상해를 가하였다.

”를 “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PC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40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2016. 12. 30.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있어서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