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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51824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거나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제17행의 “ 한 사실” 다음에 “, ⑨ 망인에게 고함을 치며 폭언을 한 중대장이 2013. 12. 19. 망인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추가함. ◆ 제7쪽 제13행의 “ 종합하여 보면,” 다음부터 같은 쪽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망인이 소속 부대 전입 후 나이 어린 선임병들의 질책, 폭언, 폭행 등으로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생활해오던 중 급기야 사망 전날 중대장으로부터 1시간 20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고는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규정의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자유의지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면 그 행위는 타해행위이지 자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규정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