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6596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99,531원 및 이에 대한 2015. 3. 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에이앤피’라 한다)는 2013. 1. 7. 피고에게 대출만기일 2016. 1. 7.,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연 38.81%로 정하여 7,4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를 받았다.
나. 에이앤피는 2015. 7.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8.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위 대여금채권은 2015. 3. 6.을 기준으로 원금 6,699,53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잔존 원금 6,699,531원 및 이에 대한 2015. 3.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