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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8. 2. 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경 수원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 전드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주면 곧바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 전드 계정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