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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2 2017나41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 3, 8,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각각 2011. 1. 10.과 같은 해

2. 17. 인천 계양구 F빌라 C동 102호로 송달되었는데, 당시 만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피고의 자녀 G이 이 서류들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배우자였던 A과의 불화로 늦어도 2010. 5. 이전 위 거주지에서 가출하였고(피고는 2010. 6. 7.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드단12579호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7. 위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당시 A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위 G에 대한 양육자로 A을 지정하였다), 위 G은 수령한 이 서류들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은 물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에 기한 채무의 독촉을 받고 2017. 4. 18.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4. 24. 제기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원고가 2009. 10. 23. A을 대위하여 그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