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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893),984]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에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피고, 상고인

김숙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1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금 220,000,000원 상당이 되는 데도 경솔, 무경험으로 위와 같이 시가 보다 훨씬 싸게 매도한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일수 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ㆍ피고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공탁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그 명목의 금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의 계약해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11.1.선고 90나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