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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2 2015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있는 흥해농협 달전지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장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과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