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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11051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E와 F의 합의서 작성 등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다.

합의서 갑: F, 을: E, 병: 피고

1. 을은 병의 주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갑에게 병의 주식 51%를 양도한다.

2. 갑은 을에게 병의 주식 및 용역계약금 등으로 일금 십오억원정을 지급한다.

6. 을은 갑에게서 받은 금액 중 오억원정을 우선 병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기로 한

다. 7. 을은 갑에게 제공한 채권채무현황 중에서 부외채무 10억 원은 을의 책임으로 정 리한다.

8. 갑이 병의 주식 51%를 취득한 이후에 병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갑의 책 임하에 조달한다.

9. 갑과 을은 병의 전체주식을 51:49의 비율로 3년간 소유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변동할 수 있다.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E는 2016. 7. 25.경 F과 피고의 주식양도 등을 포함한 내용의 합의서를(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는 같은 날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따라 F에게, 원고 A의 피고 주식 588,000주를 411,600,000원에, 원고 B, C의 각 피고 주식 280,000주를 196,000,000원에 각 매도하였고, F의 지시에 따라 G, H에게, 원고 B, C의 피고 주식 각 140,000주를 98,000,000원에 각 매도하였으며, F은 이 사건 합의 제6항에 따라 피고에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E의 내용증명 발송 E는 2016. 9. 22.경 피고 및 F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회사운영자금으로 대여한 5억 원을 원고들의 각 계좌로 상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E는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