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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2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3.부터 2014. 6. 18.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B 등 일당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 위 운영자측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4회에 걸쳐 합계 430,734,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받고, 그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첨부 및 연결계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