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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7 2019고단25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1장당 하루에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16.경 순천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취계좌 확인), 본인금융거래, C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