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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885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5. 6.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12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에 정차해 둔 B의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6.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 위 I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6. 위 I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8. 위 K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6. 위 I호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연제구 L아파트 인근의 교회 주차장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L아파트 인근의 교회 주차장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L아파트 인근의 교회 주차장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연제구 L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2. 9.경 부산 동래구 M건물 162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A이 2012. 2. 23: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밑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2012. 3. 초순 04:00~05: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2012. 12. 9. 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