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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1969. 4. 14.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4. 4. 24.경 이혼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2년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2013. 7. 하순경 C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한 다음 C 명의로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46에 있는 이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중구 퇴계로72, 1층에 있는 SBI저축은행 명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가입된 SBI저축은행 예금상품을 만기해지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