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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143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993,525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