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3노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형 및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