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3. 6. 18. 접수...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6. 18.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500만 원의 사채를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준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지도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약정금채무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한편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갑 제1, 6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원고로부터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