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등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J 방송된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의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인 ‘K’ 최종회에서 우승하여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현재 국외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E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D’의 방송시간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통해 제작한 ‘F‘라는 제목의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를 방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연출자로서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제작담당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는 음담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영화배우 I을 협박하면서 50억 원을 요구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 A양’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출연한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영상을 방영하였다.
이는 원고가 I을 협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는 I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 A양’이라고 하였을 뿐 그 ‘모델 A양’이 원고라고 한 바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주장(이하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을 다룬 경우에 그것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