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액을 장애인복지사업의 다른 용도에 전용한 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는 퇴직금을 사후에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자녀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직원의 급여 또는 퇴직급여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