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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54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주시 C, D 토지 지상의 빌라 신축공사 중 섀시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섀시공사를 완공하였다.

(2) 피고는 2014. 4. 1. ‘위 공사의 섀시공사 계약 금액 중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있으나, 위 빌라 소송을 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875호(E),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7988호(F),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9호(G)의 소송이 끝나 대물을 받는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875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7988호 사건은 모두 종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9호 사건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상고심계속 중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섀시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4,500만 원인 점, 피고는 소송이 종료되어 대물변제를 받으면 즉시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취지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물변제를 받으면 지급한다는 확약의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