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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8나2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들로서 C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한편 H은 D의 딸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3. 13. 03:05경 뒷좌석에 H을 태운 채 F 오토바이(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4가 교차로를 을지로5가 방면에서 을지로3가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C은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G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부분을 사고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동승자인 H이 외상성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H이 사망함에 따라 2016. 10. 28. H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209,693,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사고차량은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었는데, 원고는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6. 5. 25. 서울가정법원에 C의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6. 9. 7. 이를 수리하였는데, 상속재산의 소극재산 목록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채무가 금액 미상으로 포함되어 있다가(2016느단50914), 원고들의 신청으로 2017. 1. 3. 위 구상금 채무는 89,693,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