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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41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12』

1. 피고인은 2017. 12. 3.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운동센터 ’에서, 위 운동센터 회원인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한 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통장 압류가 풀리는 다음 주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친구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9. 경 제 1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가 일 수를 사용하여 변제를 못해 집에 조폭 같은 사람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7. 12. 1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나의 일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친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0. 경 제 1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의 부채가 알고 보니 3,000만 원인데, 돈을 빌려 주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나의 일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친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