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정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월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D 사이트에 가입된 E 라는 아이디, F 닉네임을 이용 접속 로그 인한 후 게시판을 통하여 ‘ 새 엄마의 브라가 내 눈에 자꾸 보여, 21세 젊은 아내에게 형부가 찾아왔다, 형부 이러면 안되는데, 엄마와 아들 형과 형수가 동시에'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4편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터넷 게시장면 캡 쳐 자료, 동영상 캡 쳐 자료, 다운 장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