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04 2014가합31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의 ‘청구금액1’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되어 2010년 2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 및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채용된 청원경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 함한다)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제28조(근로시간외 근로) ② 근로시간외 근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야간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다.

2. 휴일근로 :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 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요일근로 : 사용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유급휴일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