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69897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4. 피고로부터 C, D, E, F 각 토지 중 합계 463㎡(진출입로 333㎡, 주차장 부지 130㎡) 부분에 관하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 사용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C, D 각 토지 중 130㎡ 부분에 관한 도로사용료 4,211,62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과 C, D, E, F 각 토지 중 333㎡ 부분에 관한 도로사용료 4,315,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5. 31.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로서, C 잡종지 1,062㎡는 596,800원(1제곱미터 기준, 이하 같다), D 임야 134㎡는 72,400원, E 대 140㎡와 F 대 1,402㎡는 각 110,800원으로 각 결정ㆍ공시(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9. 4. 10.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로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