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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8나2117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참가인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당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총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개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자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3억 7,000만 원은 2012. 8. 10.자 매매계약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③ 2012. 8. 10.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에는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별 매매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2012. 8. 10.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형식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L 토지와 M 토지를 추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만 기재하여 2012. 8. 10.자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