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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4나5043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주식회사 G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 한다)는 1998년 전산카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0. 19.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D은 2005. 9. 말경부터 이루어진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75만 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7억 5,00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5. 12. 31. 기준으로 피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이 사건 제1주식 중 25만 주, D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이 사건 제1주식 중 50만 주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주식 중 D이 보유한 주식 50만 주는 2006. 11. 28. 49만 주, 2006. 12. 1. 1만 주 합계 50만 주가 모두 출고되었고, 피고가 보유한 주식 25만 주는 2006. 12. 1. 모두 출고되었다. 라.

D은 2010. 10. 15. 원고로부터 20억 원에 준하는 C 주식 398,161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면서 2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자는 연 5%로 정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D의 아들인 E, D의 부모인 H, F이 각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고, 이 사건 제2주식은 피고 및 D의 어머니인 F, 피고와 D의 아들인 E 등의 명의로 관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8.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2005. 11. 22.자로 7억 5,000만 원을 차용금 상환일은 2016. 12. 31., 이자는 연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은 C의 유상증자 및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은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용이행약정서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