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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3,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안성시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형님 저희 사무실이 어렵고 힘들다.

그렇지만 이달 말일에 돈이 나오니 그 때 갚겠다.

500만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3년 경 안성시 D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인들 명의로 약 16억 5,5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매달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남양주시 E에 있는 상가 분양사업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시작조차 못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3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입금 확인서, 대출 채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