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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누67591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고용보험법”“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7면 제2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를 다음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고,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20행까지를 다음의 ‘3.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4.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가)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