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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21 2016나162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3년경부터 C과 함께 천안시 H동 일대에서 신축 예정인 아파트부지 및 그 부근의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속칭 ‘지주작업’을 한 후 건설회사 등에 되파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는 아산시 소재 I대학교에서 생활관 관장, 총장 비서실장 겸 교수의 직책을 수행하여 오던 사람이다. 2) 피고는 1999년경 지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되고 2000년경 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와 원고ㆍC 사이의 금원거래 1)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구입비가 필요하다는 원고와 C(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의 요청에 따라 2003. 1. 16. 채무자를 C으로,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한 차용증서를 받고 원고 등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고 원고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2004. 9. 6.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2) 피고와 원고 등은 2005. 5. 4. 당시까지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을 정산한 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자, 수익금 등을 합한 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21억 원을 차용하며 2006. 5. 30.에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아산시 D 임야 72,913㎡ 중 1/3 지분 이후 위 임야는 등록전환 및 분할로 J 내지 K으로

됨. 이하 위 임야 중 C 명의로 되어 있던 1/3 지분을 ‘L 임야 지분’이라 한다

)과 아산시 M 전 1,379㎡ 등 N 소재 토지 4필지(이하 L 임야 지분 및 위 N 소재 4필지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