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3,252,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7.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하천사업(옥렬천 수해복구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3. 5. 17. 함안군 고시 제2013-44호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① 경남 함안군 B 답 1,547㎡(C 답 3,931㎡에서 분할됨), D 답 1,342㎡(E 답 2,779㎡에서 분할됨, 이하 위 각 수용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하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수용 전 토지’라 한다
), ② 위 B 지상 영농손실보상, D 지상 대추나무 및 영농손실보상(이하 위 각 지장물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3. 12. 18. 3)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하여 114,012,050원, ② 이 사건 수용지장물에 관하여 12,645,810원 4)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보상 청구: 이 사건 수용토지가 수용ㆍ분할되고 남은 경남 함안군 C 답 2,384㎡, E 답 1,43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가치하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5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액: ①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하여 115,332,600원, ② 이 사건 수용지장물에 관하여 이의신청 기각 2)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보상 청구: 위 수용재결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