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69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일명 B를 통하여 C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인 CJ 몰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0. 1. 22: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www.cjmall .com에 접속한 다음 회원 가입 란에 권한 없이 위 C의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D )를 입력한 후 이를 CJ 몰에 제출하여 위 C 명의로 CJ 몰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