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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2. 5. 선고 73나8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6민(1),69]

판시사항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상여수당을 공제한다는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 28조 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28조 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정한 규정이므로 상여수당을 평균임금산정기초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급여규정을 두었어도 그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면 그 급여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4인

피고, 항소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주문

원고 1 내지 11에 대한 원심판결부분과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9,840원, 원고 2에게 금 81,312원, 원고 3에게 금 131,775원, 원고 12에게 금 104,976원, 원고 13에게 금 252,840원, 원고 14에게 금 86,322원, 원고 4에게 금 474,259원, 원고 5에게 금 318,920원, 원고 15에게 금 162,240원, 원고 6에게 금 233,310원, 원고 7에게 금 248,755원, 원고 8, 9에게 각 금 49,751원, 원고 10에게 금 149,253원, 원고 11, 16, 17에게 각 금 5,974원, 원고 18에게 금 17,922원, 원고 19, 20, 21, 22, 23에게 각 금 15,576원, 원고 24에게 금 46,728원, 원고 25에게 금 31,1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회신공문 및 내역), 갑 제2호증의 1 내지 9(급여명세서 송부 공문 및 내용), 을 제1호증(단체 협약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급여규정)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별표 퇴직자란에 적힌 원고 1등 11명의 원고들과 망 소외 2, 3, 4등 별표 ①항기재 각 일시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별표 ②항기재 각 일시에 퇴직한 사실, 위 원고들 11명과 소이 위 망인들은 피고회사에 재직중 기본급여이외에 3개월마다 한번씩 1년에 4차례에 걸쳐 각 기본급여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었는데 퇴직전 1년간에 받은 상여수당은 별표 ⑧항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 11명과 소외 위 망인등이 피고회사를 퇴직할 당시 피고회사의 급여규정 제31조에 만 1년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 혹은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위 규정 제37조에 그 퇴직금의 지급액은 당해 종업원이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별표 3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급율을 승한 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 11명과 소외 위 망인들이 퇴직당시 받아온 급여중 위 상여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및 제수당을 합산한 액을 기초로 별표 ⑤항기재와 같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여기에 위 급여규정에서 정하는바 별표 ④항기재와 같은 지급율을 승하여 별표 ⑦항기재와 같은 각 그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에서 본 상여금은 피고회사가 임금의 일종으로 계속 지급하여온 것으로서 마땅히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시켜 계산된 각 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에 급여규정이 말하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릇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 1등 11명과 소외 위 망인등 3명이 퇴직할 당시의 피고회사의 급여규정(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6조에 의하면 종업원의 급여를 기본급과 기타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다시 기본급을 본급(직무급)과 가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위 급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종업원에 대하여 제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직급별 정액제로하며 그 제수당의 액 및 계산기준은 별표 2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급여규정의 별표2를 보면 제수당으로서 벽지수당, 기술수당, 관리수당, 생산장려수당, 유해위험수당, 중식수당, 야간근무수당, 출납수당, 연월차수당이 적혀있고 유독 상여수당만이 빠져있으며, 상여수당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 급여규정 제26조에 회사가 양호한 생산능률과 경영실적을 실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종업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회사의 급여규정 제37조 소정의 평균 임금의 산정기초에는 기본급과 위 급여규정 제16조에 규정된 제수당만이 포함되고 상여수당은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함은 같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원고들 주장의 상여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자료에 상여수당을 공제하고 있는 피고회사의 위 급여규정이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정한 규정으로서 피고회사가 그 급여규정에 따라 상여수당을 평균 임금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그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회사와는 별표 ④항기재와 같이 퇴직금산정에 있어 근로년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고율의 누진적 지급율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위 급여규정 별표3 참조)원고들 주장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퇴직금의 액은 별표 ⑫항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미달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위 급여규정은 유효한 규정이라 하겠고, 피고회사가 위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만큼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1 내지 11들에 관한 원심판결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