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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07 2016나42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토지’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 및 위 점유 등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K로부터 추심금채권을 양수받아 그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는 인용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강릉향토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시행 및 공사 중단 강릉향토개발 주식회사(이하 ‘강릉향토개발’이라 한다)는 1999년경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포함한 강릉시 D 일대의 토지에 관한 E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공사를 하던 중 2005년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사업시행부지 중 일부에 대한 경매진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강릉향토개발의 소유이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08. 10. 24.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가 30억 2,000만 원에 이를 경락받아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이하 위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 대상 토지’라 한다

). 2)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 동창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창건설’이라 한다), 남아건설 주식회사, 광명건설 주식회사, 참빛동아산업 주식회사, G는 각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