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05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94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3. 14.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94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3. 14.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