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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1 2015고단202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6. 17. 범행 피고인은 2015. 06. 17. 09:15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라동 앞 노상에 주차된 D 쏘울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등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돼지표(140ml)’ 1개를 비닐봉지에 2개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5. 7. 3. 범행 피고인은 2015. 07. 03. 06:20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 쏘울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등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돼지표(140ml)’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1, 6)

1. 각 사진(순번 2,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