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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정5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5. 10. 30.까지 서울 구로구 C 건물 1609호에 있는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수주 및 매출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피고인에게는 광고 대행(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으로 발생한 광고주 계정을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 회사에 이관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2. 4.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회사를 옮겼으니 광고주 계정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어 떠냐 ”라고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광고주 계정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E 이라는 회사로 옮기는 방법으로 광고주 ID 40 계정 (Naver 계정 27개, Daum 계정 13개) 을 이관하여 위 E으로부터 약 월 7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POS 영업지, 수사보고( 피해 내역서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