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6002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7.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 주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7.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 주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