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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78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경 E에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시켜 열쇠가 들어가지 않는다, 잡아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순경 E가 자물쇠를 건네받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김치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를 꺼내어 순경 E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을 향해 과도를 겨눈 사실을 부인하나, E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E를 향해 선 채로 칼을 들고 있는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범행 직후 제압당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