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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8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사행성 유기기구 수가 많지 않으며, 게임 장 규모도 비교적 영세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게임 장의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같은 장소에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