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401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17.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후불, 매월 8일에 지불), 임대차기간 2019. 10. 9.부터 2021. 10. 8.까지 (24 개월)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다만 임차인 성명에 ‘C’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인영도 ‘C ’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에 대한 중개 수수료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과 2개월 간의 월 차임도 모두 피고 명의로 송금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 정한 사실, 피고가 2019. 12. 9.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0. 5. 14. 경 및 2020. 6. 15. 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그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12. 9.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