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7,000,000원, 피고 C는 18,000...
인정사실
망 D은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9. 사망하였고(이하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 B은 망인의 아내, 피고 C는 망인의 아들이다.
원고는 2017. 1. 25. 망인의 5촌 당숙인 E에게 대출기간만료일을 2020. 1. 26.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경남 고성군 F 답 1581㎡, G 답 1321㎡, H 답 90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다.
망인은 원고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무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망인은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리고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하였다.
E은 자신의 대출연동계좌로 2018. 1. 5. 1,500만 원, 2018. 1. 11. 2,000만 원, 2018. 1. 17. 4,000만 원을, 2018. 1. 18.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6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망인은 E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491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은 위 소송 계속 중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E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E이 창원지방법원 2019나61097호로 항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