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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각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산업재해 등의 중한 결과를 실제로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단속 이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성행, 피고인들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제2항 “행위는”을 “행위한”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