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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1 2018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 시청 야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차량 출입 내역 회신 첨부), 수사보고( 도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자정에 교대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저녁 7시부터 11 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출근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