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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8989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제1의 아항 및 제2항 중 제1의 아항 관련 부분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E’라는 예명으로 모델, 가수 등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의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 C은 2016. 4. 15.부터 2017. 9. 21.까지, 피고 D은 2007. 4. 30.부터 2017. 7. 4.까지 각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2017. 10.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별지 2 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폭언, 폭행 등을 당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그 무렵 G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제보하였다.

F는 2017. 10. 25. 피고들의 위 제보에 기초하여 별지 2 표 순번 1, 2, 4, 5, 9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였고, H, I, J, K, L, M, N, O 등 다른 언론사들(이하 ‘H 등’이라 한다)은 2017. 10. 26. 위 F 기사와 G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2 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피고들은 2017. 12.경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기자에게 별지 2 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중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라고 허위기재하여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여 P 소속 기자가 원고 회사의 백화점 매장 및 본사를 취재목적으로 방문하였고, 그 후 원고 회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8. 7.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 D은 2018. 2. 7. Q 홈페이지에 별지 2 표 순번 9 기재와 같은 ‘원고 회사로부터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 게시글을 올렸고, 2018. 3. 6. R게시판에도 별지 2 표 순번 9, 11 기재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