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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5:25경 경기도 남양주시 C주택 가동 204호에서 위 주택 아래층 104호에 거주하는 D의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출동한 경위를 설명받자 "내가 누군 줄 알아, 검찰총장을 키운 년이야, 너희들 다 잘라 버린다, 이 씹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존댓말을 하는데"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휘두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