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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0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⑴ 2012. 2. 5. ~

7. 1.경 제주시 C에 있는 B영어조합법인에서, D, E 등으로부터 가공 의뢰받은 중국산 옥두어 약 13,500kg를 내장 제거, 염장 처리, 조미료(L-글루타민산나트륨) 첨가 후 건조과정을 거쳐 이를 가공하고, ⑵ 2012. 8. 24. ~ 12. 7.경 같은 장소에서, F, D, E 등으로부터 가공 의뢰받은 중국산 옥두어 약 9,460kg를 내장 제거, 염장 처리, 조미료(L-글루타민산나트륨) 첨가 후 건조과정을 거쳐 가공하고,

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8. ~ 2013. 4. 8.경 같은 장소에서, F, G, E 등으로부터 가공 의뢰받은 중국산 옥두어 약 10,022kg를 내장 제거, 염장 처리, 조미료(L-글루타민산나트륨) 첨가 후 건조과정을 거쳐 가공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가공하였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가공 영업의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영업자 아닌 자의 식품가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