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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9가단20680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을 말한다